이종근 medchoi@naver.com
오는 11월부터 치아 뿌리치료 시 건강보혐 적용
건강보험 혜택 확대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자연치아를 최대한 보존하는 데 쓰이는 치아 뿌리치료(근관치료)에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연 치아를 오래 보존·사용하고, 발치 후 보철 치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관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틀니·임플란트 등의 기술이 발전했지만 자연치아를 완전히 대체하긴 어려워 자연치아의 보존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근관치료 난이도 및 치료 실패율(20%)이 높고, 환자는 치료 중 통증 및 잦은 방문에 대한 불편으로 근관치료 대신 발치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건정심은 자연치아 보존을 유도하기 위해 근관장(치아 내부 신경이나 혈관이 지나는 공관의 길이) 측정검사(1회→3회) 및 근관내 충전물의 공간확보를 위한 근관성형(1회→2회)의 급여 기준이 확대되고, 난이도 높은 재 근관치료에서도 근관와동형성(근관 위쪽 치아를 제거하고 공간 형성)의 급여가 인정된다.
이번 건강급여 기준 개선은 11월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모니터링을 통개 필요 시 급여기준을 조정 및 검토·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건정심은 또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제인 '바벤시오주(한국머크㈜)'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상한금액은 122만6243원/병(200㎎)이다.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결정됐다. 전이성 희귀 피부암인 메르켈세포암 치료제 ‘바벤시오주’(한국머크)가 급여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비급여 때 2주간 투약비용이 400만원 정도였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은 당장 다음달부터 18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코골이나 수면모흡증 치료에 스이는 양압기에 대해 급여 관리가 강화된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양압기에 대한 급여가 진행되고 있지만 급여 인정 기준과 환자 본인부담률(20%)이 낮아 양압기를 구입·대여하고도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으면서 급여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이에 건정심은 양압기 급여기준 가운데 무호흡·저호흡지수(AHI) 최저 기준을 5에서 10으로 올리고 치료 순응 기간에 한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당뇨 환자의 편의를 위해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급여액을 1주당 7만원 지급하는 것에서 제품 1개당 사용일수를 곱해 급여 기준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종근 기자 (탈모인뉴스 www.talmoi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