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서 medchoi@naver.com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외주 스태프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오후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의 결론을 파기할 만큼 형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후 “피고인은 2건의 공소 사실에 대해 1건은 자백하고, 다른 한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다는 등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무죄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자백한 부분 역시 보강 증거가 충분해 유죄로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합의가 됐다는 점에서 그치지 말고 평생을 참회하며 살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지환은 구치소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1심 과정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 받아 1심 종료와 함께 출소했다.
지난달 14일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해 강지환은 “상처와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지난 세월 많은 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하지만 지금 내 모습은 너무 부끄럽다. 평생 고개 숙이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오영서 기자(youngseo_oh@talmoi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