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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닷, 부모 실형 확정 후 “피해자분들 상처 드려 죄송” 공식 사과문 2020-05-05
오영서 medchoi@naver.com

사진/마이크로닷 인스타그램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모의 실형이 확정된 후 피해자들에게 사과문을 올렸다.

   

마이크로닷은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2018년 11월 저희 부모님에 대한 뉴스 기사가 보도되었을 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을 내뱉어 피해자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죄송하다”며 “그때의 경솔했던 저 자신이 부끄럽고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크로닷은 “어떤 말로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만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잘못은 저의 잘못이기도 하며 부모님의 반성 또한 자식인 제가 가져야 할 반성이기도 하다”고 속내를 밝혔다.

   

이어 “지난 일 년 반 동안 정확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부모님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많이 모자라지만 모든 노력을 다했다”면서 “최종 판결이 내려진 2020년 4월 24일까지 부모님의 아들로서 아홉 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나 다른 네 분과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부모님은 실형을 선고받았다”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도 전했다. 그는 “부모님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며 “미흡했던 저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겠다”라고 사죄했다.

   

앞서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20여 년 전인 지난 1990~1998년 제천에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으로부터 총 4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지난해 4월 귀국해 체포됐고, 같은 해 10월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과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이들은 항소했지만 법원이 항소를 기각해 원심이 유지됐다.

   

판결문에 적시된 사기 피해자는 총 10명으로 피해 금액만 3억9천만 원에 달한다. 부부는 피해자 중 6명에게 뒤늦게 총 2억1천만 원을 갚고 합의했다.

   

부모의 사기 혐의와 관련해 마이크로닷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지만 이후 피해자 증언과 관련 서류 등이 공개되며 논란이 증폭됐고, 이후 마이크로닷은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 이하 마이크로닷 사과문 전문>

   

안녕하세요. 마이크로닷 (신재호) 입니다.

   

2018년 11월 저희 부모님에 대한 뉴스기사가 보도 되었을 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을 내뱉어 피해자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죄송합니다.

   

그 때의 경솔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고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만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잘못은 저의 잘못이기도 하며 부모님의 반성 또한 자식인 제가 가져야 할 반성이기도 합니다.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이 긴 시간 느끼셨을 고통을 제가 감히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지난 일 년 반 동안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부모님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많이 모자라지만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진 2020년 4월 24일까지 부모님의 아들로서 아홉 분의 피해자분들과 합의를 하였으나 다른 네 분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부모님께서는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흡했던 저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겠습니다.

   

마이크로닷 (신재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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