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원 medchoi@naver.com
이사할 예정이라면 이것만은 꼼꼼하고 신중하게
체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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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나길 추운 겨울날도 지나가고 어느덧 조금씩 봄이 다가오는 이때면 여기저기 이사하는 차량들의 움직임들이 간간히 보이기 시작한다. 요즘엔 이사철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해도 봄이 되면 그래도 직장, 자녀 교육, 내 집 마련 등으로 이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기임은 틀림없다.
집을 옮기는 과정에서 점검해봐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정리해보았다. 먼저 새집이든 세를 옮기든 집을 선택할 때에는 방향과 조망 권을 잘 살펴야 한다.
냉 난방비 부담이 적은 남향이 이상적이지만 낮 시간 거주가 없는 젊은 맞벌이 부부라면 동향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리고 서향 집의 경우엔 해가 길어서 낮 시간 집에서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의 경우에 적합하다.
조망 권의 경우 고층 선호도가 높지만 만약 앞쪽에 고층 아파트들이 즐비한 경우라면 조경이 잘 구성되어 있는 저층도 조망 권에 장애가 있는 고층보다는 좋을 수 있다.
집을 선택할 때 중요한 또 하나는 교통편이다. 일단 대중교통 이용이 쉽고, 학교나 학원이 가까운 곳, 편의시설이 충분한 곳 등을 살펴봐야 한다. 특히 자녀의 교육을 위해 학군은 학교 외에 사설학원의 분포와 수준을 체크해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또한 집 주변으로 각종 편의시설인 상권과 병원, 문화시설 등이 많을수록 거주하기 편리하고 산책로 등이 있으면 심신을 챙기기에도 좋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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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계약할 때는 꼼꼼하고 신중하게
맘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계약을 할때 역시 매우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전월세 임차인들은 계약시 주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처할 수 있다.
우선 임차인은 실제 집 주인이 누구인지, 계약자가 집주인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 집주인은 부동산등기부로 확인이가능하다.
부동산등기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iros.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이후 계약자가 집주인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보통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는 통합전자민원창구(egov.go.kr) 부가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에서 대출금 등 저당금액을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저당금액이 집값의 20~30% 정도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계약금 및 잔금 지급은 집주인 명의 통장으로 하는 것이 좋다. 계약 후에는 주택의 열쇠를 받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잘 보관해야 한다. 이러한 확정일자는 차후 보증금을 보호 받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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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업체는 관허 업체로.. 계약서 작성도 필수
집을 계약했다면 이삿날을 정해야 한다. 보통 음력기준으로 9, 10일(19일과 20일, 29일과 30일)을 끼고 있는 `손없는 날'이나 휴일을 이삿날로 선택하지만, 오히려 비수기이면서 평일이 이사비용을 줄이는데 좋다.
손 없는 날에는 이사 수요가 몰려 비용도 비쌀 뿐더러 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수 있다. 운송업체 선정은 3곳 이상 견적을 받아본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최근엔 편리한 포장이사를 선호하는데 포장이사의 경우 업체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가격과 서비스, 사고 시 보상 조건 등을 꼼꼼히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사 시 물건 파손 등으로 인한 보상체계가 잘 돼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한다. 계약 시에는 반드시 관인 계약서를 사용한 서면계약을 해야 하고 운반차량, 작업인원 및 에어컨 탈 부착 등의 부대서비스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다.
만약 이사당일 물품의 파손이나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필요 시 사진촬영을 한 뒤 즉시 이사 업체에 연락해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정상원 기자(탈모인라이브 http://www.talmoi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