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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공사 담당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사업체를 상대로 회식비는 물론 휴대전화 요금, 심지어 자신의 탈모치료 비용까지 대납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졌다.
14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창현 판사는 건설업자들에게 뇌물을 달라고 요구해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강요)로 기소된 서울 강북구청 공무원 A씨(5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A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 강북구의 한 빗물펌프장 증설공사 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펌프장 공사를 맡은 B씨로부터 각종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2년 11월 공사업체 대표 B씨에게 “직원 워크숍 중인데 회식비가 필요하다”며 현금 100만원을 받았고, 자신의 탈모치료 비용도 B씨에게 대신 지불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2013년 1월에 B씨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등산용품을 받는가 하면 최신 스마트폰과 할부요금, 3개월치 휴대전화 요금까지 받은 혐의가 밝혀졌다.
판결문에서 김 판사는 “특별한 청탁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사회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직무 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될 경우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며 “공무원 권한을 이용해 여러 차례 돈을 받는 등 죄질이 나쁘고, 이 같은 행위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쳤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