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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9-28 07: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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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지난 25일 올루미언트(바리시티닙)를 12세 이상 중증 원형탈모 환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미 6월 9일 같은 청소년 적응증이 허가됐다. 미국의 이번 승인이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처음으로 치료의 길을 연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내에서 다시 물어야 할 것은 이것이다. 청소년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약인데, 건강보험은 왜 성인에게만 적용되는가.


허가는 12세 이상, 건강보험은 성인만

올루미언트의 국내 허가사항에는 12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의 중증 원형탈모 치료가 명시돼 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은 대상을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환자’로 한정했다. 청소년 환자는 허가된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지만, 이번 원형탈모 급여 기준에 따른 치료비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성인 환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한 것은 분명한 진전이다. 오랫동안 치료비를 감당해 온 환자들에게 필요한 결정이었다. 그렇다고 청소년의 치료비 문제가 뒤로 밀린 채 남아 있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청소년이 빠진 이유와 후속 일정은 무엇인가

청소년 적응증이 허가된 날은 6월 9일, 성인 급여 고시가 발령된 날은 6월 24일이다. 그 사이가 보름가량이었다는 점을 보면 청소년에 대한 급여 검토를 이번 고시에 반영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은 있다. 성인 급여를 먼저 시행하고 청소년을 후속으로 검토하기로 했을 가능성도 있다. 어느 쪽인지는 공개된 고시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의료계도 이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8월 열린 올루미언트 급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장용현 경북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12세 이상으로 투여 연령이 확대 승인된 만큼 청소년에 대한 급여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정부의 설명이다. 청소년 급여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가. 검토하고 있다면 어떤 자료와 절차가 더 필요하고, 판단은 언제쯤 가능한가. 이번 급여 고시에는 청소년을 포함하지 않은 사유나 후속 일정이 담겨 있지 않다.


성인의 급여를 늦출 이유는 없었다. 청소년도 더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

성인과 청소년을 동시에 급여 대상에 넣기 위해 성인 환자에게 필요한 지원까지 늦췄어야 한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성인 급여를 먼저 시행했다면, 다음으로 청소년 문제를 신속하게 검토하면 된다.

중증 원형탈모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두피에만 그치지 않는다. 학교생활과 대인관계가 한창 중요한 시기에 치료비 부담까지 환자와 보호자가 온전히 떠안아야 한다면, 사용 허가만으로 치료 접근성이 확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 FDA의 청소년 승인 소식은 국내에 없는 허가가 새로 생겼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미 허가한 치료의 비용 문제를 어디까지 해결했는지 돌아보게 한다.

청소년 급여 확대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면 정부는 그 이유와 계획을 밝혀야 한다. 허가 이후의 검토가 기약 없는 기다림이 되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 청소년 환자와 보호자에게 필요한 것은 ‘사용할 수 있다’는 허가 문구만이 아니라,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이다.



탈모인뉴스 편집장(medcho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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