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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18 12: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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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치료의 보험 적용과 관련해 한 라디오 프로그램의 시민 참여 재판에서 69%탈모치료에 보험 혜택을 줘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나왔다.

 

17일 인기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인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재판정코너에서 탈모치료를 미용시술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질병치료인지에 대한 청취자 배심원 재판이 열렸다.

 

양측 변호인으로는 미용시술로 봐야한다는 측에는 노영희 변호사가 질병치료로 봐야한다는 측에는 손수호 변호사가 자리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손수호 변호사였다. 손 변호사는 지난해 탈모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수가 21만 명에 달한다고 밝힌 후 탈모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업무와 일상생활에 (탈모가) 지장을 줄 정로도 심각해 수년전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탈모치료의 경우 건강보험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노 변호사는 탈모는 아직까지 미용시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제한 후 여러 탈모 증세 중 병적 탈모증은 일부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탈모치료의 건강보험급여 대상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 재정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왔다.

노 변호사의 (탈모치료)를 건강보험급여 대상으로 포함시키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재정적인 측면에서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한다는 의견에 손 변호사는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누적 흑자가 20조원에 달하고, 탈모가 (의학적으로) 질병으로 분류 돼 있기 때문에 보험급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 변호인의 공통된 논점 중 탈모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아닌지가 탈모치료를 보험급여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며 이와 관련해 손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이에 대해 의사가 판단할 일이다라는 애매한 답변만을 내놓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탈모치료를 미용시술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질병치료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청취자 배심원의 판단은 질병치료로 봐야한다는 의견이 69%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 탈모인라이브 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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