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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0-12 15: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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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탈모인구가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에서 탈모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도 커지고 있다.

과거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에서 주로 발생하던 탈모가 최근에는 20~30대 젊은 층 뿐 아니라 10대에서도 탈모증이 나타나 병원을 찾는 사람이 많다.

 

특히 젊은 층에서의 탈모는 한창 사회 생활을 시작해야할 나이에 탈모로 인해 자신감을 잃어 버리는 등 사회 전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함께 ‘100세 시대를 맞아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도 탈모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병원 탈모치료의 경우 단기간 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치료비 또한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현재 탈모치료와 관련한 보험 적용 대상은 원형탈모증 등 질환에 의한 탈모는 일부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유전에 의한 탈모 또는 노화에 의한 탈모는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원형탈모의 경우 질환에 의한 탈모로는 대표적인데 보험 적용이 가능하고, 지루성두피염 등에 의한 탈모도 일부 개인 실비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노화에 의한 탈모증의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728일 대한모발학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탈모증 환자를 위한 치료지원 방안은? 탈모도 질환이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토론회에서 심우영 대한모발학회 회장은 탈모도 질환의 일종인데 남성형 탈모증의 경우 보험 적용이 안되는데 두피 질환이 심해 탈모가 지속될 경우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토론회에 참여한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중증 안드로겐성 탈모증 환자의 보험 지원 확대 여부는 탈모증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에둘러 말해 사실상 구체적인 보험 적용 논의를 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탈모가 질환에 의해 발생함은 이미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며, 그 질환의 종류 또한 진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나이, 성별과 상관 없이 특정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탈모의 경우 의료보험 적용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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