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처방비·약제비 안내 자체만으로는 의약품 광고로 보기 어렵지만, 효능 홍보나 사용 유도 표현이 결합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비대면진료 플랫폼에서 탈모약 제품명과 처방비·약제비를 표시하는 행위는 전문의약품 대중광고에 해당할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인뉴스의 질의에 대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비·약제비를 안내하는 행위 자체를 해당 의약품의 광고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특정 탈모약의 효능·효과를 강조하거나 사용을 유도하는 표현이 함께 노출된다면 약사법상 전문의약품 광고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답변은 비대면진료 앱에 전문의약품명과 가격이 노출됐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광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앞서 비만치료제 노출과 관련해 식약처가 약사법 위반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단순 정보 제공과 전문의약품 광고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약사법 제68조 제6항은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탈모치료에 사용되는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 성분의 경구용 의약품도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이에 탈모인뉴스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에서 특정 탈모약의 상품명과 처방비·약제비를 표시하는 행위가 전문의약품 대중광고에 해당하는지 식약처에 질의했다.
식약처는 지난 9월 15일 회신에서 의약품 광고 여부를 특정 문구나 정보의 포함 여부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게시물의 목적과 내용, 표현방식, 특정 의약품에 대한 홍보·유인성, 게시물을 통해 일반 소비자가 받게 되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관·약국의 처방비·약제비를 안내하는 행위 자체를 약사법 제68조에 따른 해당 의약품의 광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비대면진료 탈모약 가격과 제품명이 화면에 표시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 전문의약품 광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가격정보라는 이유로 모든 표시방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식약처는 가격정보가 특정 전문의약품의 효능·효과 또는 사용을 유도하는 표현과 함께 노출되는 경우에는 의약품 광고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탈모약의 제품명과 가격을 객관적으로 안내하는 것과 특정 제품의 발모 효과를 강조하면서 처방을 권유하는 것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장 효과가 좋은 탈모약’, ‘부작용 걱정 없이 복용 가능’, ‘지금 바로 처방받으세요’ 같은 표현이 제품명·가격과 결합된다면 단순 가격정보를 넘어 특정 전문의약품의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상품명과 가격의 표시 여부만이 아니라 해당 화면이 소비자에게 어떤 행동을 유도하도록 구성됐는지가 중요하다.
이번 답변은 앞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비만치료제 노출을 두고 알려진 식약처 판단과 차이가 있어 주목된다.
데일리팜은 지난 8월 26일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 전문의약품의 상품명과 용량, 가격, 처방 가능 의료기관을 노출한 사안에 대해 식약처가 약사법 위반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식약처는 비대면진료 앱을 비롯한 인터넷 매체에 전문의약품 명칭이나 효과 등을 표시하는 행위가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금지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데일리팜은 9월 1일 식약처가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표시하지 않고 상품명과 가격만 안내하는 것은 불법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놨다고 다시 보도했다.
탈모인뉴스가 9월 15일 받은 답변도 최근의 식약처 해석과 같은 방향이다.
다만 두 사안을 곧바로 동일한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 앞선 비만약 사례에는 상품명과 가격뿐 아니라 용량과 처방 가능 의료기관까지 함께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단순한 상품명·가격 안내와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료기관까지 연결하는 행위는 게시물의 목적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어떤 정보와 기능이 결합될 때 전문의약품 광고로 판단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플랫폼과 의료·약업계의 혼선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답변은 비대면진료 탈모약 가격을 표시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식약처의 판단이다. 가격을 이용해 특정 병원이나 약국으로 이용자를 유도하는 방식까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식약처도 의약품 가격을 활용한 의료기관·약국의 광고·유인행위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운영·중개행위는 의료법 등 관련 규정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운영방식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 광고비를 낸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검색 상단에 노출하는 행위
- 특정 탈모약을 처방하는 의료기관만 선별해 보여주는 행위
- 쿠폰·포인트·진료비 할인으로 특정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는 행위
- 진료나 처방이 성사될 때마다 플랫폼이 수수료를 받는 구조
- 환자가 직접 선택하지 않은 특정 약국으로 처방전을 연결하는 방식
- 가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가격정보를 이용해 특정 의료기관과 환자의 진료계약 성립을 중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른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식약처의 이번 답변에는 단순 가격정보와 환자 유인·알선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담기지 않았다.
탈모인뉴스는 질의와 별도로 지난 9월 4일 식약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 대상은 2026년 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전문의약품 광고 관련 질의서와 식약처 답변서, 2026년 8~9월 전문의약품 상품명·가격 표시에 관한 공식 문서와 내부 검토자료였다.
식약처는 9월 17일 부분공개를 결정했다.
2026년 1월 국회 질의서와 식약처 답변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을 이유로 비공개했다.
탈모인뉴스는 개인정보나 의원실 관련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부분공개를 요청했지만, 식약처는 해당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2026년 8~9월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전문의약품 상품명·가격 표시를 검토한 별도의 검토서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신 탈모인뉴스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공개자료로 제공했다.
결국 식약처가 앞선 판단과 최근 판단을 구분하는 별도의 내부 기준이나 검토자료는 이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 답변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전문의약품명과 가격이 표시됐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광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확인됐다.
하지만 상품명·가격에 효능 홍보와 사용 권유, 처방 의료기관 연결, 최저가 정렬, 유료 우선노출 등이 결합될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전문의약품 정보를 어디까지 단순한 소비자 정보로 볼 것인지, 어떤 기능이 추가되면 광고나 환자 유인·알선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특히 식약처가 앞선 비만약 사례와 최근 가격표시 사례에 다른 결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각각의 판단을 가른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전문의약품의 상품명·가격 표시뿐 아니라 플랫폼의 정렬방식과 광고비, 수수료, 의료기관 연결 구조에 대한 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영훈 기자(medcho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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