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함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플랫폼과 특수관계에 있는 도매상이 해당 플랫폼과 계약한 약국에 의약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다른 도매상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도 제한한다.
플랫폼이 진료를 중개하면서 의약품 유통까지 담당할 경우 특정 약국을 우대하거나 특정 제품의 처방·유통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의약품 도매사업을 둘러싼 논란에서 비롯돼 ‘닥터나우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닥터나우는 2024년 의약품 도매업체 비진약품을 설립했으며, 이후 이를 흡수합병해 도매사업을 운영해왔다.
이번 규제로 비대면진료나 탈모약 처방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반복 처방이 많은 탈모약 시장에서는 플랫폼과 약국 간 거래 구조 및 의약품 유통 방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최영훈 기자(medcho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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