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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해 재시동 - 비대면진료의 법제화를 위한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
  • 기사등록 2025-04-23 09: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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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해 재시동



비대면진료의 법제화를 위한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의료계, 산업계, 정부, 소비자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최보윤·우재준 의원이 주최하고,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주관했다. 팬데믹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는 그동안 제도적 불확실성 속에서 운영돼 왔다. 이제는 이를 명확한 법적 틀 안에서 정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환자와 의사 간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코로나19 당시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그 효용성이 재조명되었다. 특히 고령층, 만성질환자, 도서산간 지역 주민 등 의료 취약계층에게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장은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편의성과 미래 의료 환경에 부합하는 방향”이라며 초진까지 포함한 진료 확대와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산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해외 대부분 국가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비대면진료를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 역시 불필요한 제약 없이 국민 중심의 접근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비자 단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 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의료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데이터 보안과 공공적 감시 체계를 동시에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논의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다. 의료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움직임과,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결국 모두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것이다.


탈모인뉴스는 앞으로도 비대면진료가 탈모 환자를 포함한 전 국민에게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추적·보도할 예정이다.



최영훈 기자 탈모인뉴스(www.talmo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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