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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인뉴스(TMI 뉴스)

피부과의사회 “탈모약 초진은 대면으로…이후 비대면으로 치료 이어가야” - 조수익 기획정책이사, 탈모인뉴스 서면 질의에 답변
  • 기사입력 2026-10-29 07:40:09
  • 수정 2026-10-29 21:52:27


조수익 대한피부과의사회 기획정책이사. 사진=더힐피부과 홈페이지.


대한피부과의사회가 피나스테리드·두타스테리드·경구 미녹시딜은 초진 비대면진료로 처방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대면진료로 탈모의 원인과 약물 부작용 위험을 확인한 뒤, 같은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경과 관찰과 처방을 이어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조수익 대한피부과의사회 기획정책이사는 초진 비대면진료 확대에 관한 탈모인뉴스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의사회는 앞서 10월 23일 성명을 통해 초진 비대면진료의 예외적 30일 처방 조항 삭제와 처방 제한 약물 기준의 구체화를 요구한 바 있다.


탈모약 초진은 대면으로…진단과 부작용 위험 확인 강조

조 이사는 세 약물의 초진 비대면 처방에 반대하는 이유로 정확한 진단과 부작용 위험 평가를 꼽았다. 탈모는 원인이 다양해 두피 진찰과 확대경 검사, 필요한 경우 혈액검사 등을 통해 구분해야 하며, 사진만으로는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약물별 특성을 확인하는 과정도 강조했다. 피나스테리드·두타스테리드는 성기능이나 기분 변화 등 이상반응과 전립선특이항원 수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탈모 치료에 허가 외로 사용되는 경구 미녹시딜은 혈압과 심장 질환 병력 등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명에서 제시한 처방 제한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 세 약물은 초진 비대면진료로는 처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 평가를 먼저 거친 뒤 치료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복용자도 병원 바꾸면 대면 확인 필요

이미 대면진료로 탈모를 진단받고 같은 약을 복용해 온 환자라도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때는 대면 확인이 필요하다고 봤다.

조 이사는 “처방 이력은 ‘이 약을 복용했다’는 사실만 알려줄 뿐”이라며, 처음 진단이 적절했는지와 그동안의 치료 효과, 부작용 여부까지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새로 처방하는 의사가 책임을 지는 만큼 최소 한 번은 직접 환자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초진의 예외적 30일 처방 조항 삭제를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진료·처방 이력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 조항이 사실상 초진 장기 처방의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기존 복용자의 내원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대면과 비대면진료의 병행을 제시했다. 기존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경과 관찰을 받거나, 이사 등으로 병원을 옮겨야 한다면 가까운 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은 뒤 해당 기관에서 치료를 이어가는 방식이다.


가격정보 공개는 필요…진료 전 약물 선택 유도는 반대

플랫폼의 가격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 자체와 처방 유도를 구분했다.

조 이사는 “진료비와 약값을 모든 기관에 같은 기준으로 공개하는 것은 필요한 정보 제공”이라고 밝혔다. 다만 환자가 선택할 대상은 의료기관과 의사이며, 어떤 약을 사용할지는 진료 후 의사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료 전에 특정 약물명을 내세워 선택하게 하거나, 약값 비교를 전면에 내세워 진료를 약 구매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은 처방 유도에 해당한다고 봤다. ‘간편 처방’처럼 처방을 전제로 환자를 모집하는 문구와 플랫폼의 금전적 이해관계가 진료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같은 조건의 모발 사진으로 경과 관찰…정기 대면진료 병행

탈모 환자의 장기 관리 방식으로는 첫 대면진료에서 진단과 비교 기준이 될 사진을 확보하고, 이후 비대면진료에서 치료 효과와 이상반응을 확인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특히 같은 각도와 조명으로 촬영한 두피 사진을 비교하면서 모발의 변화를 살피고, 성기능·기분 변화나 부종,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상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수개월에 한 번씩 대면진료를 병행해 장기 복용에 따른 변화를 직접 살펴보자는 취지다.

이번 대한피부과의사회의 답변은 탈모약의 초진 비대면 처방을 둘러싼 의료계의 시각을 보여준다. 향후 관련 제도가 마련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의견이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최영훈 기자(medchoi@naver.com)

최영훈 편집장 medcho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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