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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인뉴스(TMI 뉴스)

탈모약 초진 비대면 처방도 쟁점…피부과의사회, 30일 처방 예외 삭제 요구 - 피나스테리드·두타스테리드 등 언급하며 제한 약물 기준 구체화 촉구
  • 기사입력 2026-10-28 11:35:31
  • 수정 2026-10-28 11:35:31


사진설명: 대한피부과의사회 로고. 원본 제공=대한피부과의사회, 이미지 편집=탈모인뉴스



대한피부과의사회가 초진 비대면진료에서 예외적으로 30일 처방을 허용하는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 등 경구 탈모치료제를 언급하며, 초진 비대면진료에서 처방을 제한할 약물과 적용 기준을 의료계와 사전에 협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는 피부 질환의 진단 특성과 약물 처방에 필요한 안전장치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정부안은 초진 비대면진료를 원칙적으로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도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허용하고, 처방일수는 7일 이내로 제한하되 일정 요건 아래 한 차례 30일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탈모약 처방 이력 있어도 현재 상태 확인 필요하다는 입장

의사회는 초진 비대면진료에서 30일 처방을 허용할 경우 대면 평가와 경과 확인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달 치 약물이 제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더라도 현재 상태나 새롭게 발생한 금기사항, 부작용 여부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히 장기간 복용하는 탈모약과 여드름약을 거론하며, 해당 예외 조항이 적절한 진찰보다 장기 처방의 편의를 앞세우는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초진 비대면진료에서의 30일 처방을 평생 1회라도 권고하지 않으며, 전 회원에게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부에는 해당 허용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피나스테리드·두타스테리드 등 거론…제한 기준 사전 협의 요구

초진 비대면진료에서 처방을 제한할 약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의사회는 피나스테리드·두타스테리드 등 경구 탈모치료제와 경구 미녹시딜, 경구 이소트레티노인, 전신 스테로이드, 고역가 외용 스테로이드, 경구 항진균제, 전신 면역조절제 등을 열거했다. 약물과 환자 상태에 따라 임신 가능성, 기저질환, 병용약물, 검사 결과 등을 확인하고 추적 관찰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제한 대상의 성분과 제형, 투여경로, 적용 기준을 제도 시행 전에 관련 의료계와 협의해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성명에서 열거한 약물을 모두 초진 비대면 처방 금지 대상으로 확정해 요구한 것은 아니다. 주의가 필요한 약물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제한 범위와 기준을 마련하라는 입장이다.

사진 진단의 한계와 플랫폼 처방 유도 문제 제기

의사회는 사진이나 영상만으로 진료를 마치는 구조가 오진과 치료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피부 질환은 병변의 외형뿐 아니라 질감과 깊이를 직접 확인하거나, 필요에 따라 더모스코피·진균 검사·조직검사 등을 시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탈모약과 여드름약을 가격에 따라 비교하고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플랫폼의 영업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진단에 앞서 특정 약물과 가격을 선택하는 구조가 의사의 처방을 환자의 구매 요구에 종속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사회는 상품명과 가격 노출을 통한 처방 유도 행위를 규제하고, 비급여 처방 내역의 제출·점검을 통해 과다 처방과 반복 처방을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외용제에 대해서는 처방일수뿐 아니라 총량, 용기 수, 약물의 강도, 도포 부위와 면적 등을 고려한 별도의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초진 비대면진료 확대에 대한 대한피부과의사회의 요구를 담은 것으로, 탈모약의 비대면 처방 금지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향후 제한 약물의 범위와 적용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탈모 환자에게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영훈 기자(medchoi@naver.com)

최영훈 편집장 medcho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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