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수원시에 위치한 대형 창고형 약국
약국 이름에 ‘창고’, ‘마트’, ‘공장’ 등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할인’, ‘특가’, ‘저렴’ 등을 내세워 홍보하는 관행에 규제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6일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의 구체적인 제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한 기준을 약국 기능 왜곡,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소비자 오인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창고’, ‘마트’, ‘공장’ 등은 약국의 기능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표현으로 제시했다. ‘할인’, ‘특가’, ‘저렴’ 등은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표현에 포함했다.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은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할 경우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현으로 분류했다. 규모나 우수성을 강조하는 표현에는 객관적 근거 여부가 판단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약국 명칭과 허위광고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절차다.
법률이 마련한 규제 근거에 따라 구체적인 제한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복지부가 개정 추진을 발표한 단계로, 발표 당일부터 해당 표현의 사용이 즉시 금지된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 의견 수렴과 규제심사 등 후속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약국 현장에서 새 기준을 충분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등에 안내할 계획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가 소비자에게 약국과 의약품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라며,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탈모약을 찾는 소비자에게는 약국의 가격 홍보 방식이 관심사가 될 수 있다. 발표된 기준에 따르면 ‘특가’, ‘저렴’ 등의 문구를 앞세운 약국 홍보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복지부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의 제한 기준이다. 탈모약 판매가격 자체를 규제하거나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조치만으로 저가 탈모약 판매가 중단되거나 약값이 오를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판매가격을 안내하는 행위와 과다소비를 유도하는 광고를 어떻게 구분할지는 향후 공개되는 시행규칙 개정안과 구체적인 적용 기준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영훈 기자(medchoi@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