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국가인원위원회[탈모인라이브 한지윤 기자] 대머리라는 이유로 호텔 아르바이트 채용이 번복된 사실이 밝혀지며 이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야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5월 서울에 위치 한 대형특급호텔 연회행사 단기 아르바이트로 채용 과정에서 채용대행업체로부터 근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출근한 권모씨가 탈모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호텔 측과 상의한 후 “채용 불가”를 통보했다. 이에 권모씨는 탈모를 이유로 채용할 수 없다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 해당 호텔은 채용대행업체가 진행할 일이어서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고, 채용대행업체 관계자는 대머리 채용과 관련해 전례가 없어 호텔 담당자와 충분히 상의한 후 결정한 일이라며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이에 인권위는 24일 해당 호텔 대표와 채용대행업체 대표에게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탈모 현상은 개인이 조절하기 어려운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이라며 “이를 통념상 호텔 접객업에서 고객서비스에 부적합한 외모로 단정한 후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로서 헌번 11조 평등권을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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