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인라이브 강현지 기자]오는 5월부터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탈모’와 ‘여드름’ 화장품의 효능 표시를 ‘방지’에서 ‘완화’ 표시로 바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화장품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방지’나 ‘개선’과 같은 직접적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없애고 대신 ‘완화’라는 표현으로 대체 한다고 밝힌 것.
식약처는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가 기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3종에서 염모, 탈색(脫色)·탈염(脫染), 탈모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아토피 피부에 보습 등 7종을 새로 추가해 10종으로 확대한다.
특히 탈모 관련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선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는 등 탈모를 방지하거나 모발의 굵기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으로 규정했다.
또한 여드름 관련 기능성 화장품은 ‘여드름성 피부로 인한 각질화·건조함 등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이라고 정의했고, 아토피 관련 기능성 화장품은 ‘피부에 보습을 주는 등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으로 설명하는 등 모든 표현을 ‘개선’으로 바뀐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권오상 화장품정책과장은 “개정 규칙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화장품업계와 의료계 등에서 내놓은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신설되는 기능성 화장품의 정의를 다듬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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