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모인라이브 자문위원 민복기 원장]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 모발이라는 것은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지만, 아름다운 모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사실이다.
탈모, 빈모, 대머리 현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현대인들이 증가하면서 발모제, 육모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 때문에 모발 및 두피제품 시장 역시 해가 거듭할수록 수요가 큰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모발성장 및 두피상태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표방하고 있는 물질이나 성분들은 무척 많다.
각종 영양분 특히 비타민, 아미노산, 식물성 기름, 무기질, 천연물 및 식물 추출물, 허브, 생약 성분 등을 원료로 한 많은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수많은 모발 및 두피제품들을 선택할 때에는 이러한 원료 및 성분의 효능이 가장 중요한 요소지만 이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형 상의 특징도 제품선택 요소가 될 수 있다.
모발 및 두피제품에는 육모제, 양모제, 토닉, 샴푸제형, 비누제형 등 다양한 제형의 제품들이 있다. 이렇게 제형이 다양한 것은 두피는 일반 피부와 달리 길고 두꺼운 성모를 함유하는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며, 그만큼 다양한 제형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은 반면, 적절한 제품 선택이 쉽지 않게 되는 제한점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에 시행된 화장품법에 의해 기능성 화장품이 별도로 지정되면서, 그 범위를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명시하고 있다.
모발 및 두피제품은 현행법상 이러한 기능성 화장품의 범주에 들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화장품 기술의 세계적 동향은 색조화장품,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제품에서 벗어나 주름개선 및 모발관련 제품개발이 큰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모발관련 시장의 규모로 볼 때 이 분야에 대한 학문적, 상업적 관심은 앞으로도 더욱 더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탈모 예방 및 발모관련 제품 특허 출원도 향후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장의 요구와는 달리 탈모와 관련된 두피제품들의 효과와 성분에 관한 객관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감이 있고, 소비자들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하여 특정 상품을 사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제품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탈모환자들은 모발건강에 도움을 주는 두피 및 모발제품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럼으로써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함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모발 코스메슈티컬 시장에서는 허위 광고나 잘못된 효능·효과 문구로 피해를 입는 환자들이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탈모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 표시는 좀 더 객관적이고 엄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최근 대한모발학회가 탈모 기능성화장품의 효과 표기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모발학회는 지난 9월 7일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
식약처는 지난 8월 염모, 탈모방지, 피부 갈라짐 개선 등으로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후 9월 21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 하였다.
학회는 개정안에 찬성하지만 탈모 기능성화장품 효과 표기도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의약품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던 의약외품 탈모제품이 샴푸나 토닉 등 제품 본래의 영역인 기능성화장품으로 품목이 변경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제는 효과 표기다. 실제로 관련 업계에서는 의약품의 치료 효과와 유사한 의미로 소비자에게 혼선을 일으킬 수 있음이 여러 차례 지적된 의약외품 탈모제품의 ‘탈모방지’, ‘모발 굵기 증가’ 표시를 수차례 지적했다.
이런 표기가 기능성화장품에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은 기능성화장품이 가진 실제 효과 이상의 효능·효과를 기대하게 해 탈모 환자의 올바른 치료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탈모학회는 의견서를 통해 탈모 기능성화장품을 설명하는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는 등 탈모를 방지하거나 모발의 굵기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의 정의를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는 등 탈모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토피, 여드름 등 기타 피부질환 관련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 표현이 치료와 구분되는 보조적 관리 효과로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탈모는 치료를 연상시키는 과도한 효능·효과로 표시되어 있다. 즉 기타 피부질환 관련 기능성화장품 효능·효과 표현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모발 및 두피제품 시장이 해가 거듭할수록 과대 팽창함에 따라 탈모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 표시는 좀 더 객관적이고 엄격할 필요가 있다.
[민복기 원장 / 올포스킨 피부과 대표원장, 의학박사]
-대한의사협회 이사 –대구시의사회 총무이사 - 대한피부과의사회 이사 –대한모발학회 이사
-대한탈모치료학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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