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초 한 방송을 통해 불거졌던 ‘아이 탈모 사건’이 의학계의 해당 공무원 파면 요구로 이어지는 등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이하 소청과이사회)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미온적 대처로 일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처장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남점순 과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아이 탈모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 담당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이들에 책임을 묻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와 복지부는 사실관계의 파악, 해당 한약에 대한 처방금지명령, 추가피해 환자 조사 등의 업무를 방기하고 있다”며 “한약과 같은 조제약은 의약품 부작용 신고 대상이 아니라며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7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와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게 어린이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네블라이저를 이용한 흡입 치료’의 안전성 문제, 치료 효과, 네블라이저 사용 허가 기준 등에 관해 질의한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식약처와 복지부는 ‘네블라이저를 이용한 흡입 치료’에 대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거나 인정한 바가 없다’, ’특정 의료행위가 허용 내지 금지되는지 여부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한의사는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부처의 공식적인 답변으로는 믿기 어렵다는 것이 소청과의사회의 입장이다.
소청과의사회는 “한약 복용 후 전신탈모 피해 속출 사태도 국민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수 십 년 간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피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이 같은 입장을 지지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번 서명운동(https://goo.gl/forms/2siE1FBg0XTMsxVE3) 내용은 국회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 탈모인라이브 한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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