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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6-19 15:40:46
  • 수정 2026-06-19 16: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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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전문의 49명 설문… "건보 적용 반대" 66%, 정부안 연령기준 지지는 0%


"급여화되면 환자 더 올수도"… 그래도 반대한 전문가들, 기득권 아닌 공익 말했다



정부가 올 하반기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공식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현장에서 탈모를 치료하는 전문의들은 이에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모인뉴스가 피부과·모발이식 전문의 200명에게 설문을 발송해 49명의 응답을 받아 분석한 결과,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반대(반대+적극 반대)한다는 응답이 66%(32명)에 달했다. 찬성(찬성+적극 찬성)은 20%(10명)에 그쳤으며 중립은 14%(7명)였다.

응답자의 86%는 탈모클리닉 운영 피부과 전문의(24%), 모발이식 전문의(29%), 탈모치료 전문의(33%) 등 실제 탈모를 치료하는 임상 현장 의사들이었다.


"기득권과 무관한 반대"… 이번이 다른 이유

주목할 점은 이번 반대가 다른 의료정책 반대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 원격진료, 비급여 급여화 등 의사들이 반대해온 정책들은 대개 '수입 감소'나 '시장 침해'와 맞닿아 있었다. 그러나 탈모약 건보 적용은 구조가 다르다. 급여화가 이뤄지면 약값 부담이 줄어 탈모 치료를 시작하는 환자가 늘고, 탈모 클리닉 방문자 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생긴다. 즉, 기득권 논리라면 전문의들이 오히려 찬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3명 중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전문의들이 우려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부담(34%), 중증 질환 치료제 급여 우선순위 역전(28%), 불필요한 과잉처방 증가(22%), 중증 탈모 환자와의 형평성 문제(14%) 등 철저히 공익적 관점에서의 문제들이었다.

주관식 답변에서도 이런 시각이 그대로 드러났다. "건강보험 재정이 안좋은 상황에서 탈모약 보험 적용은 말도 안 된다", "급여가 필요한 중증 질환에 보험재정을 투입해 달라", "보험재정악화로 중증 원형탈모증도 급여를 안 해주는 나라가 전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은 남성형 탈모에 급여를 해준다는 건 코미디"라는 직설적인 의견들이 이어졌다.


정부안 '연령 기준' 지지한 의사, 단 한 명도 없어

[도표 1]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찬반


  • 적극 찬성 4% / 찬성 16% / 중립 14% / 반대 39% / 적극 반대 27%

더 충격적인 결과는 정부가 검토 중인 '20~34세 청년층 우선 적용' 방안에 대한 응답이었다.

이 방식이 적절하다고 답한 의사는 4%(2명)에 불과했고, 53%(26명)는 반대했다. '연령 기준보다 중증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도 22%(11명)에 달했다.

급여 방식을 묻는 문항에서는 결과가 더 극명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연령 기준 제한 급여'를 선택한 의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0%). 응답자의 55%(27명)는 '급여 적용에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그나마 급여를 한다면 '중증도 기준 차등 급여'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29%(14명)로 뒤를 이었다.


[도표 2] 건강보험 적용 방식 (급여를 한다면)


  • 급여 적용 반대 55% / 중증도 기준 차등 급여 29% / 연령 제한 없이 전면 급여 10% / 연간 처방 횟수·총액 제한 급여 6% / 연령 기준 제한 급여(20~34세) 0%


"탈모는 질환인가 미용인가"… 전문의들도 합의 못 해

건보 적용의 핵심 전제인 '안드로겐성 탈모의 질환 여부'에 대해서도 현장 전문의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명백히 질환으로 봐야 한다'는 응답은 12%(6명), '질환에 가깝다'는 12%(6명)로 질환 측 의견은 합산 24%에 그쳤다. 반면 '미용과 질환의 경계에 있다'는 응답이 53%(26명)로 가장 많았고, 미용 목적으로 보는 시각도 22%(11명)였다.

전문의 과반이 탈모를 질환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것은, 건보 적용의 의학적 정당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로 읽힌다.


약값 부담, 의사들이 보는 시각은 달랐다

정부가 건보 적용의 근거로 내세운 '환자 약값 부담' 문제에 대해서도 현장 전문의들의 인식은 달랐다.

탈모약 비용이 환자에게 부담이 된다고 답한 의사는 33%(매우 부담 6% + 다소 부담 27%)인 반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35%(별로 부담 안 됨 29% + 전혀 부담 안 됨 6%)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33%였다.

현장에서 탈모약을 처방하는 의사들조차 약값 부담을 크게 체감하지 않는다는 점은, 건보 적용 명분이 생각보다 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임상 현장에 미칠 영향… "불필요한 처방 늘 것"

[도표 3] 건보 적용 시 임상 현장 영향 (복수 선택)


  • 불필요한 외래방문·처방 증가 27% / 탈모치료 접근성 향상 25% / 조기치료 효과 향상 18% / 전반적 부정적 영향 14% / 전반적 긍정적 영향 9% / 큰 변화 없을 것 7%

건보 적용이 임상 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외래방문 및 처방 증가(27%)'가 가장 많이 꼽혔다. '탈모치료 접근성 향상(25%)', '조기치료 환자 증가로 치료 효과 향상(18%)'이 뒤를 이었으나,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예상하는 시각이 앞섰다.


"철저한 준비 후 급여화를", "중증 환자 먼저"

주관식 답변에는 단순 반대를 넘어 구체적인 대안과 조건을 제시하는 의견도 많았다.

"약물처방만 급여를 하되, 모낭주사나 두피치료관리·모발이식은 비급여로 한다는 명시가 꼭 필요하다", "전면 실시보다는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단계적인 시행이 필요해 보인다", "등급에 따라 차등 급여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표적이었다.

찬성 측에서는 "급여화되면서 탈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진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남성형 탈모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며, 그에 따라 어느 정도 예방적 측면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있었다.


오는 7월 4일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가 공동 주관하는 '모두의 토론회'에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첫 번째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전문가 설문 결과가 공론화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 본 설문은 2026년 6월 이번 설문은 탈모인뉴스가 피부과·모발이식 전문의 216명에게 개별 발송해 49명이 응답한 결과다(응답률 22.6%). 응답자 중 일부는 별도로 응답 사실을 직접 확인했으며, 기사 내 실명·소속 공개에 동의한 응답자는 5명(10%)이었다



최영훈 기자(medcho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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