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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2-11 09: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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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샴푸, 왜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바뀌었나


제도 변화가 말해주는 탈모샴푸의 실제 위치



탈모샴푸는 오랫동안 탈모 관리 시장의 대표적인 제품으로 자리해 왔다. 그러나 탈모샴푸를 둘러싼 평가는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효과를 체감했다는 주장과, 아무 소용이 없다는 비판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러한 혼란은 탈모샴푸의 성분이나 광고 때문만이 아니라, 탈모샴푸가 어떤 기준으로 관리돼 왔는지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이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탈모샴푸의 제도적 분류 변화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탈모샴푸는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과거 국내에서 탈모샴푸는 한동안 의약외품으로 관리된 적이 있다.



의약외품은

질병의 예방이나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되며, 일반 화장품보다 한 단계 높은 관리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군이다.

즉, 당시 탈모샴푸는 어느 정도 의학적 기능을 전제로 한 제품으로 제도 안에 포함돼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탈모샴푸 분류 기준은 바뀌었다. 이 기준은 2017년 5월 30일을 기점으로 변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샴푸를 의약외품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능성화장품 체계로 전환하는 제도 개편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의약외품으로 허가돼 있던 탈모샴푸는 의약외품 품목 목록에서 일괄 삭제됐고,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기준에 따라 다시 관리되기 시작했다.



왜 의약외품 분류를 유지할 수 없었나


탈모샴푸가 의약외품 지위를 유지하지 못한 배경에는 효과 입증의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

탈모샴푸는 탈모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유전적 요인이나 호르몬 작용을 직접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모낭을 새로 생성하거나 탈모 진행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의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즉,

‘치료 효과’를 전제로 관리되는 의약외품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과학적·임상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제도 변화로 이어진 것이다.



기능성화장품 전환의 의미


의약외품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탈모샴푸의 모든 기능이 부정된 것은 아니다.

기능성화장품은 국가가 정한 성분과 함량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정 수준의 기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탈모샴푸의 경우

- 두피 환경 개선

- 각질·피지 관리

- 가려움·자극 완화

와 같은 ‘탈모 증상 완화’ 수준의 기능까지는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다만 이는 탈모를 치료하거나 발모를 유도한다는 의미와는 명확히 구분된다.



제도 변화가 던지는 의미


탈모샴푸의 분류 변화는 효과를 부정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탈모샴푸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탈모샴푸는 치료제가 아니다


그러나 탈모 관리 과정에서 두피 환경을 보조하는 제품으로서의 기능은 인정된다

이 기준은 탈모샴푸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반복되는 실망을 구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기획 안내] 탈모샴푸 A to Z


이번 기사는

탈모샴푸의 제도적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TMI뉴스는 이를 출발점으로 탈모샴푸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제도·성분·사용·체감 관점에서 차례로 짚어볼 예정이다.


앞으로


탈모샴푸의 효과는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성분 기준은 왜 정해져 있는지, 성분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세정과 계면활성제가 왜 중요한지 등을 하나씩 다룰 계획이다.



최영훈 기자(medcho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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