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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3-18 1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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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일 탈모치료제 복용자에게 헌혈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탈모치료제 대상은 피나스테리드(제품명 프로페시아) 성분과 두타스테리드(제품명 아보다트) 성분의 탈모약으로 피나스테리드는 1개월, 두타스테리드는 6개월간 헌혈이 금지된다.

 

이들 성분은 남성에게는 큰 문제가 없지만 가임 여성 복용 또는 접촉 시 남성 태아의 생식기 발달 저하 등 기형아 출산 우려가 커 헌혈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이런 대책을 내세웠다.

 

식약처는 탈모치료제 외에도 건선약 아시트레틴, 습진약 알리트레티노인, 여드름약 이소트레티노인, 전립선비대증약 두타스테리드-피나스테리드, 항암제 탈리노마이드, 진행성 기저 세포암 치료제 비스모데깁 등 7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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