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0년 8월 5일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청년 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이 12월 23일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무료이미지사이트 pixabay.com)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이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대 분야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방안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으며 그중 주거 분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년 주택 공급 확대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 7만6900호 등 총 27만3000호 공급
·청년주택 공급: 다양한 청년의 삶의 방식을 반영해 업무와 문화시설이 복합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특화주택을 2025년까지 7만6900호 공급하는 등 총 27만3000호(대학생 기숙사 3만호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
학교,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 임대료를 시세의 50~95% 수준으로 제공하고 빌트인 가전도 포함해 주택 품질을 높인다.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경감(교육부)
·기숙사: 대학 캠퍼스 내외에 연합기숙사, 행복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늘려 2025년까지 3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숙사비: 카드 납부와 현금 분할납부 비율을 계속해서 높여(연 3%p) 기숙사비를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을 낮춘다.
2. 청년의 전·월세 비용 경감
◇수급 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 시 부모와는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아울러 기준임대료 현실화(90%에서 100%)를 통해 취약계층의 최저 주거 보장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청년 전·월세 부담 완화
2025년까지 40만 청년 가구에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해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청년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생애 1회)은 이사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3. 고시원·반지하 주택 거주 등 취약 청년 집중 지원
◇고시원·반지하 등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
고시원·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이사비·생활 집기 등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취약 주거지 근본적 개선
노후고시원과 반지하주택을 매입해 청년주택으로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대학·역세권 인근의 불법 방 쪼개기 등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불법건축물 감독관을 별도로 도입해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4.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프로젝트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특별회의’를 신설해 주택 설계·운영에 대한 청년 의견을 수용하고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평면설계, 공유공간 구성,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등 매년 10개소의 선도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생애 첫 청년주거 패키지 지원
청년이 안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 정보 제공·상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한 주거비 마련, 청년주택 코디네이터를 통해 입주까지 밀착 서비스가 제공된다.
◇청년공유주택 활성화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에 개인독립공간이 있고 주방·세탁실 등을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공유주택 펀드 투자(250억원 규모)가 시작된다.
◇청년 친화 도심융합특구 조성
지방 광역시 5곳의 중심지에 교육·일자리·주거·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해 청년의 지역 안착과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는 2021년부터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부처와 지자체별 이행상황을 면밀히 살펴 부족한 점은 채우고 성과는 공유해 확산하도록 하고 향후 청년들의 아픔을 보듬고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채시로 기자 (탈모인뉴스 www.talmo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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