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가 탈모방지제와 각질제거제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백과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등 3가지였던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탈모방지와 각질제거를 포함해 5가지로 넓히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장품 제조사들은 염모제와 탈모방지제, 제모제, 양모제, 튼살제거제, 각질제거제 등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만들어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선 무등록 제조업자가 제조한 화장품은 팔지 못하게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식약처의 기능성 화장품 확대는 화장품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화장품업계는 그간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해 화장품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한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넓혀달라고 요구해왔다.
이런 요구에 식약처는 탈모방지제를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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