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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샴푸 성분은 왜 정해져 있을까 ‘효과 입증’이 아닌 ‘증상 정의’에서 출발한 기능성 기준 2026-02-15
최영훈 medchoi@naver.com

탈모샴푸 성분은 왜 정해져 있을까


‘효과 입증’이 아닌 ‘증상 정의’에서 출발한 기능성 기준


사진설명: 탈모샴푸 성분을 정한 이유를 설명하는 그림


시중에 판매되는 탈모샴푸의 성분표를 살펴보면 브랜드와 가격대가 달라도 구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

덱스판테놀, 살리실산, 나이아신아마이드, 멘톨, 비오틴. 대부분의 탈모샴푸가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성분의 유사성은 연구 부족이나 시장의 획일성 때문이 아니다. 탈모샴푸가 적용받는 기능성화장품 제도의 구조에서 비롯된 결과다.


탈모샴푸는 ‘치료제’가 아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탈모샴푸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상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이 분류는 탈모샴푸가 탈모의 원인을 치료하거나 발모를 유도하는 제품이 아니라, 탈모와 동반된 증상을 관리하는 제품이라는 전제를 담고 있다.

이 전제가 탈모샴푸 성분 기준을 결정하는 출발점이 된다.


기능성화장품 고시성분이라는 장치

기능성화장품은 제조사가 임의로 기능을 주장할 수 없다.

식약처는 기능성과 안전성이 검토된 성분을 ‘기능성화장품 고시성분’으로 정리하고, 해당 성분과 용도, 함량 범위 내에서만 기능성 표시를 허용한다.


탈모샴푸 역시 이 고시성분 체계 안에서 관리된다. 성분은 ‘탈모’가 아니라 ‘두피 증상’을 기준으로 선택됐다

중요한 점은 고시성분이 탈모 자체를 기준으로 선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탈모샴푸 고시성분은 다음과 같은 두피 상태 지표를 기준으로 묶였다.

-각질 증가, -피지 불균형, -가려움 및 자극, -두피 컨디션 저하

이러한 증상들은 탈모 환자에게 흔히 동반되는 요소로 알려져 있다.


즉, 제도는

“탈모를 줄인다”가 아니라 “탈모와 함께 나타나는 두피 증상을 완화한다”는 방향으로 기능을 정의했다.

각 성분은 ‘자기 역할’에 대한 근거만 가지고 있다


탈모샴푸 고시성분으로 사용되는 성분들은 공통적으로 다음 특징을 가진다. 

-두피 각질 완화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근거

-두피 자극 완화, 보습에 대한 근거

-비듬·지루 개선에 대한 근거

하지만 이 근거는 모발 수 증가, 탈모 진행 억제, 발모를 직접 입증하는 임상이 아니다.


각 성분은 ‘두피 상태 개선’이라는 부분 지표에 대한 근거만을 가진다.

조합 기준은 효과 입증이 아니라 ‘관리 범위’다


많은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은 이것이다.

“왜 이 성분들을 조합해서 탈모 증상 완화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지만 이 조합은 성분 간 시너지 효과를 임상으로 입증한 결과가 아니다.


조합 기준의 목적은 다음에 가깝다.

-특정 성분 단독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자극을 완충하고

-두피 관리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며

-‘이 범위 안에서라면 탈모 증상 완화라는 표현을 허용하자’는 행정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


즉, 조합은

효과를 증명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기능성 표현을 관리하기 위한 장치다. 그래서 성분이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

이 구조 안에서는 새로운 성분이 쉽게 등장하기 어렵다.


새로운 성분을 기능성화장품 고시성분으로 추가하려면 안전성 자료, 인체적용시험 근거, 기능 논리를 다시 입증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탈모샴푸는 이미 고시된 성분 범위 안에서 제품을 설계할 수밖에 없다.


탈모샴푸 성분 논쟁의 핵심

탈모샴푸 성분 논쟁의 핵심은“이 성분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탈모샴푸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정의된 제품인가’


이 제도는 탈모샴푸를 탈모를 치료하는 제품이 아니라, 탈모와 동반된 두피 증상을 관리하는 제품으로 규정했다.

이 정의가 성분 기준을 만들었고,그 결과 지금의 탈모샴푸 시장이 형성됐다.




최영훈 기자(medcho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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