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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08 12: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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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인라이브 강현지 기자] 탈모, 여드름, 아토피, 튼살 관련 기능성 화장품에 의약품 아님을 표시하는 주의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아토피, 여드름, 튼살 및 탈모증상 관련 기능성 화장품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주의문구가 반드시 표시돼야 한다.

 

이번 식약처의 입법예고는 앞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 아토피, 여드름, 튼살, 탈모증상 등 관련 제품을 추가한 이후 의료계가 환자들이 화장품을 해당 질병 치료제로 오인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한데 대한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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