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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허가된 탈모샴푸, ‘예방’ 차원이지 ‘양모’, ‘증모’ 효과와는 무관
  • 기사등록 2015-05-19 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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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방지’, ‘양모효과’, ‘증모효과라는 표현은 탈모인에게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일 것이다.

탈모에 좋다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의 탈모인들에게 탈모가 멈추고, 추후 양모까지도 가능하다면 이것보다 좋은 게 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에 출시되는 기능성 샴푸 중 탈모샴푸의 경우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샴푸 사용만으로 탈모를 막거나 양모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탈모의 주 원인 중 남성탈모의 경우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DHT)이라는 남성호르몬이 모발이 생성하는 모낭에 악영향을 끼쳐 탈모가 발생하게 되는데 샴푸 사용만으로 DHT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탈모를 막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현재 DHT를 억제해 탈모를 막는 치료로는 피나스테리드 또는 두타스테리드의 성분이 함유된 탈모치료제를 통해 DHT 억제가 가능하다.

두 성분 모두 DHT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유일하게 탈모치료에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탈모로 고민하다 병원 등에서 탈모치료를 하고 있는 탈모인들의 또 다른 고민은 거의 매일 머리를 감기 때문에 모발과 두피에 직접적인 접촉이 큰 샴푸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탈모치료 전문가들 역시 치료에 중점을 두는 것은 사실이지만 평상 시 관리도 중요하다고 밝혀 샴푸의 선택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치료’, ‘양모효과등 샴푸 제품이 마치 탈모치료제인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제조사를 상대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런 허위 광고에 속아 탈모에 효과적이라 생각하고 제품만을 사용하다 낭패를 본 소비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에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 이를 마치 탈모를 막고, 양모, 증모 효과도 뛰어난 것처럼 광고를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과의 탈모치료 효과 면에서는 별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정책과 담당자에 따르면 탈모샴푸의 경우 제조사의 허가 신청 후 탈모방지’, ‘탈모예방정도의 기본적인 성분 심사 기준으로 허가를 진행하는데 현재 탈모샴푸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의 경우 성분이 거의 같기 때문에 허가 받지 않은 제품보다 더 효과가 좋다고는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의약외품 허가제로 진행되는 탈모샴푸의 경우 제조사가 이전 제품보다 더 큰 효과를 위해 다양한 성분을 첨가할 경우 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허가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시간도 오래 걸려 기존의 성분 심사기준 정도에 맞춰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덧붙여 식약처 담당자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탈모샴푸 외에도 일반약품으로 허가된 샴푸도 있다식약처에서 허가된 샴푸는 탈모방지, 예방 정도의 기준이지 양모, 증모의 효과 기준은 없기 때문에 광고에 이런 표현을 쓸 경우 벌금이나 판매 중지 등의 엄격한 제재가 가해진다고도 덧붙였다.

 

기능성 탈모 샴푸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의 한 제품 담당자는 탈모예방에 효과적인 탈모샴푸 제조 시 의약외품 인증을 받으려면 성분에 대한 제약이 많아 오히려 모발과 두피에 좋은 성분들을 포함시키기 힘들다소비자가 사용 후 실제로 좋은 효과를 얻는 것이 중요한데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은 안전성 면에서는 인정받았을지 몰라도 탈모에 더 효과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탈모샴푸의 경우 탈모를 막거나 증모효과보다는 탈모의 예방 등 관리 차원에서의 역할만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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