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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8-14 13: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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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갈더마코리아가 수입하는 의약품인 여성 탈모치료제인 -크라넬알파액0.025%(알파트라디올)’을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하면서 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을 위반해 오는 920일까지 한 달 간 해당 품목의 광고가 중단되는 행정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갈더마코리아의 엘-크라넬알파액0.025%(알파트라디올)여성에게 사용상 금기가 없는 안전한 탈모 치료제라고 광고해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 그 부작용을 부정하는 표현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하는 조항을 어겼다.

 

또한 광고대상을 효능, 효과와 무관하게 특정 대상자로 한정함으로써 해당 대상자에게 의약품을 오용하게 하거나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하나 인터넷을 통해 유럽에서 온 여성 전용 탈모치료제 엘-크라넬이라고 광고해 문제가 됐다.

 

갈더마코리아는 이외에도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을 제공하거나 무료 제공 등의 방법으로 광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인터넷을 통해 여성전용탈모제 이름은? 피부건강 설문 이벤트-크라넬 인지도 조사 여성탈모의 근본적인 DHT 생성을 억제하는 여성 전용 탈모치료제 이름은 무엇일까요? 등의 설문 조사 및 퀴즈 등을 통해 햄버거 교환권 및 아메리카노 기프트콘 등의 경품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제품을 광고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갈더마코리아에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번 처분 기간은 오는 821일부터 9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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