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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가 심한 중증 탈모인도 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되어야 - 탈모 환자를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 기사등록 2015-07-29 14: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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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명 중 1명이 탈모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증 탈모도 질병으로 인식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대한모발학회(회장 심우영)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탈모증 환자를 위한 치료지원 방안은?’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정책토론회 주제는 탈모증의 현황 및 환자 지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 원형탈모증의 면역 치료법 승인을 위한 제언 탈모증 환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 제자리 바로 찾기에 대한 발표로 이어졌다.

 

탈모증의 현황 및 환자 지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관련해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강훈 교수는 탈모는 단순한 증상이 아닌 질환이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현행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규정한 안면부는 두부 즉, 머리를 제외하고 있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 지적하며 중증도 이상 원형탈모증 환자의 외모 장애 포함의 필요성과 가발 등 의료보장구 등록 및 보험급여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형탈모증의 면역 치료법 승인과 관련해선 DPCP(디페닐시클로프로페논) 면역치료가 화두로 떠올랐다. 현재 약제로 등록돼 있지 않아 불법 치료행위로 간주되는 DPCP 치료가 제도권 내 약제로의 등록과 그 치료 효과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다.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최광성 교수는 난치성 원형탈모증 환자의 치료로 가장 추천되는 치료법 중 하나가 바로 DPCP 면역치료법인데 국내에서는 불법치료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미국의 경우 FDA가 지난 2DPCP를 의약품카테고리에 등록되는 등 의약품 사용이 허가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탈모증 환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의약외품과 관련해선 서울의대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허창훈 교수가 지난해 탈모시장은 약 4조원 규모로 이중 병원 방문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은 4%에 불과하다. 탈모관련 헤어제품 등 사용이 50%를 넘어서고 있어 관련 제품의 탈모방지 효능과 표기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일반 의약품도 확산성 탈모라는 올바르지 않은 용어 사용과 적응증에 맞지 않는 과대 광고 등은 개선되어야 한다의학적으로 검증된 치료보다 비의학적 치료 비중이 높은 것이 현재 탈모치료 시장의 현실이라며 정부의 개선책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여 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최영주 의약품심사조정과장은 식약처도 탈모환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운을 뗀 후 탈모치료 효과 관련 의약품으로 허가 받기 위해선 독성시험, 임상시험 자료가 분명해야 하고, GMP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인증 등 품질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는 DPCP의 의약품 등록은 쉽지 않다고 단정 지은 후 “DPCP는 현재 병원에서 전혀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조제 해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지 병원 조제 시 인체에 사용했을 때 안전성이 확보돼 있느냐가 문제라고 밝혔다.

 

최 과장은 탈모 관련 의약외품 과장 광고와 관련해선 식약처에서도 탈모 관련 의약외품과 화장품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지만 탈모치료와 그 효과에 대해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관련 단체들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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