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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3-11 10: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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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인구 천만시대, 이에 따라 탈모관련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탈모시장의 규모가 4조원대로 성장했지만, 소비자들이 느끼는 만족감은 기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많은 탈모환자들이 탈모방지 샴푸를 사용하여 탈모를 예방하려는 노력을 많이 한다.

탈모방지 샴푸를 쓰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사용하는 탈모방지샴푸.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일까?

 

최근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탈모방지 샴푸의 효과와 관련하여 탈모인들의 불만사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탈모방지샴푸로 판매되는 821개의 제품 중 817개의 제품은 실제 탈모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탈모제품 서비스 이용 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58.8%에 달하는 탈모 환자가 탈모방지제 사용전 효능 기대가 높았다고 대답했지만, 만족도는 13.5%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렇듯 탈모샴푸 광고들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지만, 관심을 끄는 것과는 달리 빈수레인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심지어 비싸게 주고 산 탈모방지 샴푸가 효과가 없어 환불하려고 해도 환불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3년간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탈모방지샴푸 관련 상담 210건을 분석한 결과, ‘환불보장 광고 후 약속 불이행67,1%, ‘청약철회 거절7,2%, ‘부작용6.2%, ‘불만족, 효과없음3.3%에 달했다. 여기에 최근 6개월간 온-오프라인에서 노출 빈도가 높은 30개의 탈모방지샴푸의 광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7개의 제품이 과장 광고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의약외품으로 판매되는 탈모방지제에 대해 유효성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제출된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 평가하여 기존의 효과와 효능을 변경하거나 품목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재평가 대상은 탈모방지 샴푸, 헤어토닉 등 국내 허가된 탈모방지 의약외품 135개사 328제품이다. 이 재평가를 통해 의약외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물론, 효과가 있는 탈모방지샴푸도 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예방일 뿐이다.

탈모는 의학적으로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원인이 다양해 탈모 전문의에게 정확하게 검진 후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소비자원은 시중에서 이용할 수 있는 탈모방지 제품과 서비스는 예방 기능만 인정받았을 뿐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과장광고에 현혹되기 보다는 병원에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탈모 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과장된 광고를 통해 탈모환자들은 치료 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용을 겪기도 한다.

병원에서의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와 함께 탈모방지샴푸를 사용하여 탈모치료와 예방을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사진 : SBS 8뉴스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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