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의료인의 ‘두피 문신’은 탈모치료의 기회마저 잃어버릴 수 있어
대한모발이식학회가 지난 8월 21일, 제 11차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치뤄졌다.
겉보기엔 여타 학회와 다를 바 없었지만 강의실 마다 북적이는 의사들의 모발이식 수술에 대한 높은 관심사로 그 열기는 대단했다.
학술대회장에서 만난 박재현 대한모발이식학회 부회장은 지난 21일 탈모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 두피 문신만큼은 탈모환자분들의 건강권과 올바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위해서 제약이 반듯이 이루어져야 한다. "면서 " 비 의료인의 두피 문신은 탈모치료의 기회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탈모 관련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의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두피 문신은 생활문신이나 예술 문신 하고는 다른 개념의 치료문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대한모발이식학회는 지난 2011년 창립되어 서로 전공이 다른 여러 모발이식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모발이식 수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난 11년간 국제 학회와 아시아-퍼시픽 항 노화학회(APAAC)를 공동으로 유치하는 등 국내의 우수한 모발이식 기술과 학문적 성과를 외국 의사들에게 꾸준히 알리는 한국의 모발이식을 세계적으로 알린 대표적인 학회다.
-박재현 부회장, 탈모인뉴스와의 인터뷰 전문
Q.
최근 두피 문신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피부관리실, 미용실, 타투샵 같은 곳에서 두피문신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학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A.
두피문신에 대한 우려는 우리 학회 내부에서는 수년 전부터 문제의식이 있었고, 문제 제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문신사 합법화’라는 문제가 일반화된 명제 아래 두피 문신이 녹아 들어 있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문신이라는 것이 무서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전신 문신 이라던지…. '이레즈미'라고 하죠. 그런 타인에게 공포를 주고 혐오적인 문신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연인간의 사랑, 친구들간의 우정을 기억하기 위해 레터링도 하고, 멋을 내기 위해서도 하구요. 그리고 가장 흔하게는 우리가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눈썹 반영구'같은 시술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이건 학회의 입장은 아니지만 저의 사견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다 막는 것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 입니다.
의협이나 피부과 학회 등 에서는 문신 자체가 합법화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온전하게 탈모치료, 모발이식, 두피문신 이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의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두피문신은 생활문신이나 예술문신 하고는 다른 개념의 치료문신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탈모의 원인이 수십 수백 가지가 있는데, 탈모가 단순히 일시적으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걸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다발성난소증후군의 2차적인 증상으로 탈모가 오기도 하는데, 문신사(비 의료인)에게 가면, 일차 원인이 이런 것 들이 의심되니 검사를 권유한다 던지 이런 조치 없이 바로 문신을 하거든요.
일단은 진단이 선행이 되어야 하고, 치료 및 추가적인 탈모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것 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문신이 적합한지, 수술이 적합한지, 약물치료가 적합한지, 약물은 어떤걸 써야 하는지, 또 이것들을 병행하는 복합치료를 해야 하는지, 단독 요법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 문신사(비 의료인)들이 하게 되면 문신을 예쁘게 잘 하느냐 못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그런 자격이 있는가의 판단 자체, 그런 의학적 판단이 개입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대한모발이식학회)는 이걸 반대 한다는 겁니다.
예를들어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잘 한다고 해서 정형외과의 모든 환자를 치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문신사 분들이 요즘 두피문신 이라는걸 굉장히 해방구로 생각을 하시고,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소스(Source)로 생각해서 그 분들 사이에선 안하면 바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의과대학 6년, 인턴, 레지던트. 수 많은 시간 10년, 20년을 공부해서 이걸 힘들게 하는데, 그 분들은 one-day course로 배웁니다. 하루 한 3시간 코스로 배워서 그 다음날부터 환자의 두피에 영구적으로 남는 색소를 주입합니다. 누구도 자격을 준 적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는 굉장히 우려 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신’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이 문제를 뭉뚱그려 얘기하지 말고 두피 문신은 따로 떼어내서 그 심각성을 인지했으면 좋겠다는 것 이고요. 실제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두피 문신’ 이라고 검색을 해 보면 수십 만개의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두번째 문제가 발생 되는데요. 저희 병원들은 두피문신을 하건, 모발이식을 하건, 탈모치료를 하건 의료광고라는 범위 내에서 의료법에 엄격한 통제를 받습니다. 전·후사진 노출이 금지되고, 전·후사진을 조작해서도 안 되고, 여러가지 심의도 받아야 하고. 또 광고 문구도 심의를 통과 해야지 광고를 싫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은 심의나 제약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탈모가 아주 심하신 분이 허름한 옷을 입고, 꾀죄죄한 모습으로 수술 전 사진을 찍은 다음에 두피문신을 민머리로 하고 나서 금 목걸이, 썬 글라스 하고 멋있는 삭발인 의 모습처럼…. 그런데 자세히 보면 눈썹도 추가적으로 시술했고. 이런 사진의 왜곡, 그리고 아예 허용되지 않는 광고의 영역에 제약이 없는 이런 것들이 전국민에게 노출될 때 1,200만 탈모 환자들의 올바로 된 선택권, 건강 권이 위협 받는다고 생각 되기에 저희 학회의 입장은 두피문신 만큼은 탈모환자분들의 건강권과 올바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위해서 일반 문신사들이 하지 않도록 제약이 반듯이 이루어져야 한다. 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 하다라고 저희는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Interviewer - 최영훈 기자 탈모인뉴스(www.talmo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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