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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가계나,개인 사업자들이 활용해 봄직한 개인회생제도
  • 기사등록 2020-05-11 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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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가계나,

개인 사업자들이 활용해 봄직한 개인회생제도

 



(사진출처 : 무료이미지사이트 pixabay)




장기적인 경기적인 불황에다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면서 개인은 물론,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모두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 재난 지원금을 지원을 해준다고 했지만 마냥 지원금만을 바라보기에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기간에 받은 대출이나 카드 빚 등이 만만치 않다. 

 

특히 요즘 개인 사업자들은 자사의 부도 건 거래처의 부도 등을 겪으면서 사업 자금이 원활하게 돌지 않아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가계 빚 또는 경영 악화로 빚만 떠안은 채 생활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렇다면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다시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개인파산의 비율이 급증하면서 빚에 허덕이던 개인 사업자들이 자신의 채무를 없앨 수 있는 개인회생의 법적제도가 시행되어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줄기 빛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 동안 개인회생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였거나, 복잡한 신청절차와 자격조건 등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면 개인회생제도에 대하여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하다.

 



(사진출처 : 무료이미지사이트 pixabay)



개인회생제도는 기업 및 개인의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채권자가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개인워크아웃. 기업이나 개인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할 경우, 개인 또는 기업의 장래 수입성을 법원의 판단 하에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선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영업 소득자’로 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부채무 10억 이하의 채무자다.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 제도를 통한 신용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박건호 기자(탈모인라이브 http://www.talmo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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