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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21 15: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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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인라이브 강현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피나스테리드 성분의 탈모·전립선비대증 치료제 허가사항 중 이상반응 항목이 신설된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사전예고를 통해 한국MSD 프로스카정 등 피나스테리드 성분 160개 의약품에서 근골격계 및 연결조직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 것.

 

이를 위해 식약처는 국내·외 허가 현황 등을 근거로 이번 허가사항 변경지시안을 마련했다.

 

해당 피나스테리드 성분의 제품은 녹십자의 네오페시아정1mg 70품목과 비뇨기관 및 항문용약제로 다산제약 비피케어 등 80품목이다.

 

사전 예고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94일까지다. 변경지시 예정일은 오는 9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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